지원대상은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센터 입주기업이나 혁신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기업, 창조경제타운에서 추천받은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주체 등이다.
지원을 통해 혁신센터 관련 기업은 전담인력으로부터 예비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에 맞는 종합적인 우대지원을 받는다.
기보는 우대보증 활성화를 위해 보증료를 0.3%포인트 감면했으며 보증비율을 90%로 적용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보증심사방식도 완화했다.
또 기술경영컨설팅, 보증연계투자, 지방기업 우대제도 등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해 혁신센터 역할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보 관계자는 "혁신센터 관련 기업이 창조경제 구현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