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네티즌들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와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헷갈리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 환급금과 다르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주로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 환급금은 자영업자들이 주 대상이다. 국세청 환급금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됐거나 실제 납부 의무 이상으로 세금이 부과된 경우 국가에서 납세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미수령액은 지난해 말 기준 3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환급 대상자는 29만명으로 1인당 9만 3000원 수준이다.관련기사국세청 "못 받은 소득세 환급금 1792억원 찾아가세요"사업 마무리 단계 '래미안 원베일리'…환급금 나온다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