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못 받은 소득세 환급금 1792억원 찾아가세요"

2024-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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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 부담 없이 최근 5년분(2019∼2023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환급금 반환을 위해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 26일과 27일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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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규모는 135만명, 1792억원 규모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이 대상이다. 
이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 부담 없이 최근 5년분(2019∼2023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환급금 반환을 위해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 26일과 27일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에 포함된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최근 5년간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 절차가 끝나며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 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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