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으로 물류비용 절감 등 차원에서 소규모 단체 대상 도로명주소 실시간 무료 전환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동창회 및 동호회 회원 주소를 바꾸려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또 주소전환 결과도 즉시 확인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자부는 텍스트, 엑셀 등 다양한 형태의 주소파일을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주소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주소 수정 기능을 제공, 주소 전환율을 높이고 서비스의 실효성 또한 제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