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주민등록 등 민원서식 도로명주소 전환

2011-11-03 08:4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가 11월부터 주요 민원서류의 새주소 도로명주소 전환을 위해 주민등록 간련 민원과 각종 신고필증 등 총610종의 민원서식을 도로명주소로 일괄전환한다.

시는 전국적으로 실시된 주요민원 도명주소 일제전환에 따라, 도시디자인과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비상근무체계하에 모든 전환 작업과 시범운영을 차질 없이 완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을 비롯한 610종의 주요 민원서류가 도로명주소로 발급되게 되며 아직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지 않은 민원서류는 2011년 말까지 전환을 완료 할 예정이다.

김남림 도시디자인과장은 “물류, 우편, 금융 등 모든 분야에 도로명주소를 적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대민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3년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하여 사용 할 수 있지만,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을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