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최근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3개의 형사재판부를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23일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형사9단독(권순엽 판사), 형사3부(김도현 부장판사)를 아동학대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
형사14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됐으며 사형이나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중요 아동학대 사건을 맡아 처리하게 된다. 형사9단독은 판사 1명이 재판을 진행하고 합의부가 맡지 않는 그 외 사건을, 형사3부는 아동학대 관련 항소심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전담 재판부가 신설됨에 따라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한 재판도 인천지법 형사9단독에 배당됐다.
A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B(4)양이 급식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B양의 뺨을 강하게 내려치며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