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문구소매업 등 중기 적합업종 지정…문구업계 "합의된 바 없다"

2015-02-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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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4개 업종 중기 적합업종 지정

[사진=동반위]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앞으로 문구소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우드칩 업종은 대기업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 결정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3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동반위는 새롭게 적합업종을 신청한 36개 업종 가운데 5개 품목에 대해 실무위 심의를 완료했다. 대·중소기업 간 합의 완료가 1건, 적합업종 실무의 심의가 2건, 자진철회 2건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 77개 품목 중 두부와 원두커피 등 49개 업종을 재지정해 총 54종의 적합업종을 신규 지정했다. 반면 병원침대와 전세버스 임대업 등 17개 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자진 철회하거나 반려했다.

먼저 동반위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확장 및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신규 진입은 물론 회원점의 신규출점을 자제토록 한 것. 또 임의가맹점에 대한 주류공급도 단계적으로 자제하도록 주문했다.

우드칩(폐목재재활용업) 분야에서도 대기업의 확장 및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동반위는 기존 대기업의 생산규모를 확대하는 생산설비의 신·증설 및 공장신설을 자제를 요청했다. 대기업이 폐목재의 수집과 운반, 파쇄 분야 신규 진입 자제와 함께 공정경쟁을 위한 상호 동반성장 노력을 촉구했다.

그간 논란이 이어졌던 문구소매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자율적 사업축소로 가닥을 잡았다.

동반위는 대형마트가 2014년도 문구품목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업을 축소하고, 동시에 학용문구 매장규모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 신학기 학용문구 할인행사 자제와 묶음단위 판매를 권고했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적합업종의 근본 취지는 상생협약에 있다고 본다. 적합업종은 6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지만 협약은 그런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상생협약을 통한 동반성장에 무게를 둘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문구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합의 도출 시도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문구업계는 △학용문구 매장면적 축소의 명확한 기준 필요 △신학기 할인행사 중단 △63개 품목의 묶음 단위 판매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비해 대형마트 등은 정부의 교육 정책 변화 등이 문구 시장 축소의 주요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성원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사무국장은 "대형마트 측과 합의점을 도출한 바도 없는데 황당할 뿐"이라며 "동반위 측에 차라리 사업조정으로 넘겨달라고 얘기했을 정도"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윤형수 동반위 적합업종지원단 적합업종운영부장은 "적합업종 실무위원회에서 중재안을 마련한 것이다. 중재안을 공고한 후 공고안을 양쪽에 통보해 이후에도 접점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때는 사업조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반위는 올해 동반성장 지수평가 기업 151개사를 발표했다. 신규 추가된 기업은 19개사다. 이 중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은 금호석유화학, 부영주택, OCI,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케미칼 등 5곳이다. 중견기업 및 1차 협력사 중에는 도레이첨단소재, 코스트코코리아, 오비맥주 등 14개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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