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원룸, 다가구 주택, 상가 등 일반건축물도 아파트처럼 동·층·호 주소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ONE-STOP 서비스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에‘동·층·호’를 부여해 거주자가 주민등록 등 공법상의주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과 응급상황시 건물내의 정확한 위치찾기 등 주민생활의 안전과 편의성을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구가 이달부터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부여 ONE-STOP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건축사용승인 신청시 건물번호 부여 신청과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동시에 가능해져 방문횟수도 1회로 줄고 처리기간도 14일 이내로 단축돼 민원불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홍상국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상세주소 부여 ONE-STOP 서비스 실시로 민원인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도로명주소를 정착시키고 그와 관련한 불편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