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공동주택부지 내 경로·유치원 등의 공유토지 분할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 중 주민공동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복리시설이 공유토지 분할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5월 공동주택부지에 위치하는 수퍼마켓과 같은 소매점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일부 복리시설에 대해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개정령안은 공유토지 분할 적용에서 제외되는 복리시설을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정했다. 또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공부상면적과 공유자 지분면적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분할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했다.
공동주택 공유자가 공고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분할개시 결정, 분할조서 의결 등의 공고를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 외에 분할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게시판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일반분양된 유치원 시설의 공유토지 분할이 간편해질 것"이라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