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리요금제 수혜자 규모 실태파악 착수

2015-02-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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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법)'과 함께 도입된 분리요금제 수혜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분리요금제는 보조금을 받고 이동통신사에서 최신 단말기를 구입하는 대신 중고 단말기나 인터넷에서 구입한 공단말기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매월 요금제 실납부액의 12%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12개월 약정이 끝난 뒤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는 고객도 혜택 대상이다.

2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로부터 단말기법이 시행된 작년 10월 이후 기준으로 25개월 이상 장기 가입자 수, 중고·공단말기 가입자 수 등을 담은 통계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이 작업은 기본적으로 분리요금제 혜택을 받는 이용자 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도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시장에 잘 정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면 정확한 수혜자 통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단말기법의 대표적인 이용자 혜택으로 홍보한 분리요금제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제도 개선책을 고민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분리요금제 수혜 대상자는 매달 70만∼80만명씩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이 제도를 활용하는 이용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고 고가의 최신 단말기로 바꾸려는 이용자 성향이 쉽게 바뀌지 않는 데다 중고·공단말기 활용도도 미미해 제도의 조기 안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선 대리·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제도 혜택과 취지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일단 할인요율 조정 등을 포함한 제도 손질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분석 결과에 따라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다"며 "다만 지금은 제도 수정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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