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돈 봉투' 제공한 현직 조합장 고발

2015-02-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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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현금 195만원과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A씨를 사직기관에 고발하고, 신고자 2명에게는 각각 포상금 4천만원과 2천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 4건을 추가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 ‘돈 선거’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24시간 상황대응팀을 운영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도위원회 전담직원으로 구성된 광역조사팀을 상주시키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예외 없이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자수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고, ‘돈 선거’ 관련 신고·제보자는 경중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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