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효성캐피탈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웹접근성인증 마크를 홈페이지에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효성캐피탈이 지난 2013년 11월에 취득한 웹접근성인증 마크를 홈페이지(www.hyosung-capital.com)에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근성은 웹 및 앱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장애인·고령자 등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부는 근거법령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등을 꼽았다.
이에 근거해 웹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아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민사상 가처분신청, 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악의적인 차별 행위라는 점이 입증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 장애인 인권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인증기간 3곳을 지정하고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관심은 단기간에 그쳤다”며 “효성캐피탈 같은 대기업 계열사가 인증마크 갱신에 무감각하다는 것은 온라인 약자에 대한 기업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