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7대 안전교육 표준안 학교 시행

2015-02-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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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북부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위기상황 대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초‧중‧고등학교의 발달단계별 안전교육표준안을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 및 활용하는 7대 안전교육표준안을 각급 학교에 시행한다.

7대 안전교육이란 생활/교통/폭력/약물/재난/직업/응급처치 등 안전한 학교와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7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23일부터 25일까지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육과정 담당 부장 2,026명을 대상으로 7대 안전 영역의 학교교육계획 반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안전관련 영역의 학교교육과정 반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유,초,중,고 교감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동안 추진해온 학교안전사고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급별, 발달단계별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교육 표준안 및 교사지도안, 학생활동지 적용방안 등을 안내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학교안전교육은 학교실정에 따라 51차시 내외로 교과연계, 창의적체험활동, 특별프로그램, 담임교사 조·종례시간 등 학생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안전교육과 훈련이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되고 체계적으로 내실화되어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위기 상황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며, 이를 통해 안전한 학교와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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