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고가요금제 비중 12.5%…단통법 시행 이후 '최저'

2015-02-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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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요금제 강세

[이통3사 로고]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1월 이동통신사의 고가요금제를 쓰는 이용자 비중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이통사 고객 가운데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 비중은 12.5%로 작년 12월 대비 2.3%포인트 하락했다.

단통법 시행 전인 7∼9월 33.9%였던 고가요금제 비중은 법 시행 첫 달인 10월 13.0%로 급락했다가 11월에는 31.8%로 잠깐 반등했지만 이후 내리막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3만원대 이하 저가요금제는 작년 12월 54.6%에서 지난달에는 58.5%로 3.9%포인트 상승해 단통법 이후 높은 인기를 이어갔다.

지난달 4∼5만원대 중가요금제 역시 전달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점에 비춰 중·고가요금제 이용자 대부분이 저가요금제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5만원대 이하 중저가요금제 비중은 87.5%로 단통법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통법 이전 4만5000원을 웃돌던 신규 가입자의 평균 요금 수준도 지난달에는 3만8000원대로 뚝 떨어졌다.

다만, 통신 과소비를 조장하는 부가서비스 가입건수가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부가서비스 가입건수는 작년 1∼9월 2만1972건(비중 37.6%)에서 10월에는 4904건(13.3%)으로 확 줄었다가 11월 5000건(9.1%), 12월 6815건(11.3%), 올 1월 1만9건(14.8%)으로 점차 늘고 있다.

지난달 하루 평균 이동통신 가입자는 6만7522명으로 작년 1∼9월(5만8363명) 수준을 훨씬 웃돈다.

가입 유형별로 보면 기기변경이 하루평균 2만7958명(41.4%)으로 여전히 가장 인기가 많고 번호이동 2만250명(30.0%), 신규 1만9314명(28.6%)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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