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 멧돼지, 까치 등 환경부 지정 유해야생동물 포획하고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해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청주시 유해 야생동물 피해 자율구제단』을 모집하기로 했다.
자격요건은 총기 소지 허가 또는 수렵면허 취득한 후 5년 이상 지난 자, 수렵보험에 가입한 자,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분을 받지 않은 자 등이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 부서의 심의를 거쳐 4월에서 11월까지 60명이 자율구제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청주시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건수는 529건이 접수돼서 바로 출동해 멧돼지 73, 고라니 1,060, 까치 680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해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게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