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이나 공방 등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가 부적절한 환경에서 불법으로 제조한 제품을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 ‘상처나 비염 치료’ 또는 ‘벌레 퇴치’ 등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온라인 거래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에 천연재료를 사용했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총 1,090개(약 744만원)를 판매한 혐의다.
현재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 및 품목 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심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해 평가한 후, 판매 전 품질검사를 통해 적합한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무허가로 제조·판매되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절대로 구입해서는 안되며, 특히 의약품의 경우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이므로 약국이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곳에서만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