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박성준 기자 = 최근 강남구청에서 불법 건축물이라며 철거를 진행하다가 법원 결정으로 중단된 개포동 구룡마을 자치회관이 곧 철거될 예정이다.
16일 강남구(구청장 신연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으로 중단됐던 구룡마을 내 위법 가설건축물인 주민자치회관 행정대집행을 속행한다.
철거가 중단됐던 주민자치회관은 이달 13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강남구는 수서경찰서와 협조로 그동안 반파 상태이던 주민자치회관에 대해 출입 통제라인을 설치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한층 강화했다고 전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 앞으로도 화재, 자연재해에 취약한 구룡마을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하루 빨리 개선되고 더불어 거주민 재정착 등 구룡마을 공영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