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치과의사는 이미 치과의사는 본인의 판 단하에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의 고유업무을 고려하여 각 보조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을뿐더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가 굳이 간호조무사만 고용할 요량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① 치과 위생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이의 직역 간 업무범위 갈등이 첨예 화 되면서 서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계도기간 후 치과계 혼란이 예 상되고 있다는 점, ② 치과위생사들의 대형병원 및 수도권 선호도 집중 등으로 인한 치과위생사 구인의 어려움 및 이로 인한 치과운영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치과계 현실에 맞는 법률의 필요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월 5일 ‘치과의사, 돈 아끼려고 치위생 무자격자 활용 합법화 추진? '꼼수'가 눈에 보여’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치과의 사협회의 이러한 목소리는 저렴한 인건비로도 충당이 가능한 조무사를 합법적으로 쓰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치과의사는 이미 치과의사는 본인의 판 단하에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의 고유업무을 고려하여 각 보조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을뿐더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가 굳이 간호조무사만 고용할 요량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① 치과 위생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이의 직역 간 업무범위 갈등이 첨예 화 되면서 서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계도기간 후 치과계 혼란이 예 상되고 있다는 점, ② 치과위생사들의 대형병원 및 수도권 선호도 집중 등으로 인한 치과위생사 구인의 어려움 및 이로 인한 치과운영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치과계 현실에 맞는 법률의 필요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치과의사는 이미 치과의사는 본인의 판 단하에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의 고유업무을 고려하여 각 보조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을뿐더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가 굳이 간호조무사만 고용할 요량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① 치과 위생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이의 직역 간 업무범위 갈등이 첨예 화 되면서 서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계도기간 후 치과계 혼란이 예 상되고 있다는 점, ② 치과위생사들의 대형병원 및 수도권 선호도 집중 등으로 인한 치과위생사 구인의 어려움 및 이로 인한 치과운영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치과계 현실에 맞는 법률의 필요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