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삼정KPMG는 지난 12일 삼성동 코엑스 본관에서 '2015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내용과 취지에 대해 삼정KPMG 세무본부 내 조세전문가 및 국세청 출신 전문가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선 기업의 현실적인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 일정수준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투자나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 10%의 법인세가 과세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법인의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합산해 판정토록 개정된 재산세제 법안 등이 주요 논의대상이 됐다.
아울러 국세기본법에서 경정청구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고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삼정KPMG 세무부문 총괄리더인 최정욱 부대표는 "2015년 개정세법 관련 시행규칙이 아직 완전히 확정 되지 않았지만, 이번 설명회는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기업 및 기관의 세무ㆍ재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