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감사위, 1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항고장 전달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천안시 광덕쉼터 조성사업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고발 건에 대한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처분기관인 천안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22일 천안시 종합감사에서 광덕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발해 감사위 의결과 법률자문검사 자문을 거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후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불기소처분으로 결과를 통보해옴에 따라 지난달 27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항고장에 위법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충남도 서남부권 10개 시군 성장동력 발굴충남도, 고품질 신선 농산물 유통 '박차' 한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감사위원회 #천안 광덕쉼터 허위공문서 #충남도 #항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