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선고되었던 현대자동차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법원은 종전의 관행과 합의를 무책임하게 뒤집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주었다"면서 "반면 회사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판결은 하급심 법원이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의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더욱이 현대중공업 노사가 이미 상여금 대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나온 이번 판결은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점유율이 점점 하락하는 등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