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협의했다.
작년 12월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TV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유료방송의 스포츠 중계방송에서만 볼 수 있었던 가상광고를 교양·오락프로그램에 허용하고, 지상파TV와 유료방송 광고의 유형별 시간 규제를 없애는 대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 한도만 정하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방통위가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PP사업자, 전문PP사업자,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광고산업협회, 시민단체 대표들이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