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신세계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과징금 40억원 중 22억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취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9월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다른 입점업체보다 판매수수료를 낮춰준 혐의로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 3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신세계그룹은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이중 신세계 1억5900만원, 이마트 16억5300만원 등의 과징금을 인정하는 한편 에브리데이리테일에 대한 2700만원의 과징금을 전액 취소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부당지원 여부 판단을 위해 이마트에 입점한 다른 유사업종 업체들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뒤 정상판매수수료율을 추산했다"며 "그러나 이는 업체들의 인지도와 매출 등 차이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추산된 것이라 합리적 못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됐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정위에게 있다"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 채 내려진 과징금 및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