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밀폐용기업체인 락앤락이 경쟁업체 제품을 비방광고하다 공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업체인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 강화유리 용기에 대한 품질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당하게 광고한 락앤락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당광고 내용을 보면 ‘높은 온도에서 혹은 갑자기 차가운 부분에 닿으면 깨지거나 폭발하는 위험천만한 강화유리 용기’라며 경쟁사업자의 강화유리 용기 품질을 문제 삼았다.
특히 락앤락은 NBC NEWS에 방영된 그래프를 활용, 강화유리 자파사고를 부각시키는 등 자사 제품만 뛰어난 것처럼 알렸다. 하지만 해당 그래프는 특정 강화유리 용기가 아닌 모든 유리 조리용기와 관련된 사고였던 것.
아울러 강화유리 자파사고가 증가추세라던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의 강화유리 용기가 자신의 내열유리 용기에 비해 현저히 열등한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한 광고다.
‘깨지거나 폭발하는 위험천만한 강화유리 용기’라며 강화유리 용기와 내열유리 용기의 열충격(내열성) 비교 실험도 동일한 조건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근거를 들기 위해 활용한 미국 컨슈머리포트의 실험 영상자료도 실험 조건을 잘못 기재하는 등 엉터리였다. 다시 말해 락앤락의 영상은 강화유리가 불리하도록 조작된 연출인 셈이다.
강화유리는 현행 규정만 충족한다면 안전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시험 보고서에서도 내열유리·강화유리 용기 모두 120~160℃ 온도 차에서 파손이 없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찬장에 장기간 보관 후 비교’라는 표현으로 연출된 강화유리 용기의 백화현상 또한 비방용으로 확인됐다.
백화는 유리 내 나트륨이온(Na+), 칼슘이온(Ca++) 성분에 의해 유리표면이 하얗게 되는 현상으로 고온 다습한 조건에 오랜 기간 방치될 경우 일어난다.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인민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유리나 플라스틱 용기는 업체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부당광고행위로 경쟁사 제품의 신뢰를 추락시킨 행위는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밀폐용기 시장을 비롯해 다양한 시장의 부당광고가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