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미래부·중기청 등 홈쇼핑 관련 3개 부처 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TV홈쇼핑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TF구성은 그간 TV홈쇼핑사의 주요 불공정 사례인 △방송을 전제로 부당한 이익제공 요구 △방송시간 강제변경 및 일방적 취소 △부당한 추가비용 강요(게스트 출연료, 사은품비, ARS 할인비용 등) △불분명한 계약(구두발주)로 인한 영세·중소 납품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특히 홈쇼핑의 불공정행위는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납품업체들의 제보‧신고는 거의 없어 이를 적발‧시정하는데 어려움도 많았다.
정부 측 관계자는 "이번 TF가동이 홈쇼핑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 강화,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 제도 개선 등으로 TV홈쇼핑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