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코오롱글로벌·태영건설 등 굵직한 건설사들이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및 청주하수처리장 등 환경시설 입찰에서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에서 담합한 현대건설·코오롱글로벌·태영건설에 대해 과징금 총 57억4300만원 부과 및 검찰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09년 12월 21일 공고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현대건설·코오롱글로벌·태영건설은 사전 투찰률(투찰 가격)을 각각 94.89%, 94.90%, 94.92%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94.89%의 투찰률을 기록, 610억5222만6000원으로 낙찰됐다.
아울러 조달청이 2009년 12월 11일 공고한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을 놓고 동부건설·코오롱글로벌·태영건설은 사전 투찰률(투찰가격)을 각각 94.90%, 94.94%, 94.98%로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하면서 코오롱글로벌이 94.98%의 높은 투찰률로 357억9000만원에 낙찰됐다.
따라서 공정위는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입찰에 담합한 태영건설에 대해 26억6400만원을 처벌했다. 그 다음으로는 현대건설 24억9700만원, 코오롱글로벌 5억8200만원 등을 조치, 검찰고발키로 했다.
청주하수처리장 입찰담합과 관련해서는 태영건설·코오롱글로벌 각각 11억7100만원, 5억8500만원이 내려졌다. 동부건설의 경우는 회생절차 진행 등 재정상황을 고려해 과징금이 처벌되지 않았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