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B시절 건설사 담합 '줄줄이' 적발…"추가 짬짜미 더 있다"

2014-05-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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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강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입찰담합 사건 '포착'

지난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 시작…짬짜미 정황 '속속'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MB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건설사들의 짬짜미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를 향한 공정당국의 칼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7일 건설사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4대강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입찰담합 사건을 포착, 3∼4개의 불공정 담합 협의 사건을 심판정에 세울 예정이다.
지난 MB 정부 당시는 국가 재정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형토목공사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한 불도저 사업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MB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기댄 건설사들은 어려운 건설 경영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들러리 세우기, 낙찰자 사전 합의 등 입찰 담합을 저지르면서 추가적인 짬짜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공정위가 처음 제재한 MB 국책사업은 지난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 건이다. 당시 공정위는 조사 착수 2년8개월 만에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담합을 주도한 대림산업 등 8개사에 대해 과징금 1115억41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금호산업 등 다른 8개사는 시정명령, 롯데건설 등 3개사는 경고 조치하는 등 과징금 부과액이 예상보다 적고 검찰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 감사원이 공정위에서 담합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21개 턴키사업·최저가입찰 51건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5건의 턴키공사에서 '들러리 입찰' 징후를 포착하면서 건설사를 향한 대대적인 추가 조사가 예고돼 왔다.

이를 의식한 듯 MB 국책사업을 맡았던 대형건설사들이 줄줄이 입찰담합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선상에 오르면서 4대강 2차 턴키공사와 총인시설 공사를 비롯해 대구도시철도와 호남고속철, 경인아라뱃길 사업 등 7~8개 사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21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22억8500만 원이 부과되고 15개 업체가 검찰에 고발됐다.

4대강 사업으로 이미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대형 건설사들은 올해 들어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구지하철 공사, 경인운하까지 줄줄이 ‘담합’ 철퇴를 받았다.

더욱이 지난 6일 4대강 공사 총인시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지른 포스코건설과 한솔EME도 과징금 62억4200만 원과 검찰 고발 조치돼 건설사들의 '몹쓸' 관행이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윤리경영을 강조해온 포스코그룹의 포스코건설은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등 올해 적발된 입찰 담합 건만 세 번째다.

이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들은 “당시 국가사업을 정권 내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무리한 추진을 했던 정부의 책임도 있다. 천문학적인 과징금 규모도 건설사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건설사들의 경기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정권이 바뀌면서 한꺼번에 담합 제재를 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MB정부 당시 진행된 사업을 정조준했다는 일각의 의혹은 말이 안 된다”면서 “정치적 의도로 몰아가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시기적으로 사건이 몰렸고 그만큼 건설사들의 몹쓸 관행도 심각하다는 걸 방증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공공입찰담합 사건이 3∼4개 더 있어 현재 담당국의 일손이 바쁠 것으로 안다. 4대강 관련 등 불공정 담합 협의 사건은 조만간 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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