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4억3800만원이다. 효성중공업에 3억원, 한화시스템에 1억3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2016년 8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진행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효성중공업은 자신 외에 다른 응찰자가 없으면 유찰돼 실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세우고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 구성까지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관련기사장기 구독자 환불 제한한 영어 회화 학습 앱 스픽…공정위, 약관 시정분쟁조정으로 협력사 피해구제 활성화…공정위,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 개정 #공정위 #입찰담합 #한화시스템 #효성중공업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박성준 kinzi312@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