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의회는 시정홍보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천안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홍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 시민과 언론인 등 누구나 자유롭게 홍보하고 공정하게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건강하고 투명한 미래 지향적인 지역사회 언론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시에서도 올바른 시정 홍보와 바람직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시 의회는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새로운 지역사회 언론 환경의 초석을 놓았다고 보며 천안시 의회는 오직 천안시와 천안시민만을 보며 시민이 행복한 천안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한편 한 지방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천안시청 기자실의 특정언론사 기자들의 담합과 공보관실의 유착에 따른 폐해는 실로 엄청나다며, 정보의 독점에 따른 편협된 상황파악이 그렇고 형평성에 어긋난 구시대적 폐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천안시 행정과 특정언론사 기자들의 담합으로 이루어진 개인사무실화하며
천안시의 인사권을 마치 자신들이 행사하고 뒤를 봐주는 듯한 행위와 이에 빌붙어 있는 한심한 공직자들 또한 마찬가지다라며 ,자신들이 천안시청의 주인인양 행세하는 데에 잘 봐달라는 듯 한편으로 치우친 광고비 독과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하며 각종 행사의 독과점을 비롯 각 기업체 광고를 담합으로 독점하고 있는 것도 구시대적 잔재로 남아 있으며
건설사업소를 비롯한 산하 기관단체에서 각종 사업에 따른 공고와 광고 등을 이들 일부 언론사들이 담합, 독점하고 있는 것도 공정거래 규정에 어긋나는 행태라며 천안 부시장의 이 같은 시청 자산 방임과 관언유착에 따른 적폐로 특정 언론사 기자들은 ‘자신은 메이저라며 저들 끼리만의 축배를 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