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야구장은 천안시에서 시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한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동남구 삼용동에 성인야구장 4면과 리틀야구장 1면등의 시설을 갖춘 시설로 총사업비 780억원 중 토지보상액 545억여원(미보상액69억원)에 대하여 과다 보상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업이다.
특히 야구장 추진 과정에서 중앙재정 투·융사심사를 부적정 판정을 받자 야구장 건립계획을 변경해가면서까지 전액 시비로 추진했으며 야구장 부지 주변지역 삼룡1·2지역 354,848㎡을 2008년 12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야구장부지 토지보상가의 상승을 가져와 과도한 보상금 지급을 초래 했다.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해 천안시의회는 특정인의 토지보상을 염두에 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 판단돼 2014년 12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지만, 감사원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감사청구 기간인 5년 경과했다 하여 감사청구에 대해 종결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