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감사원 천안 야구장 논점외면 종결처리 유감....재청구

2015-02-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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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천안시 야구장 과다보상 논란에 대해 감사원이 외면한다는 주장이 제기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천안야구장은 천안시에서 시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한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동남구 삼용동에 성인야구장 4면과 리틀야구장 1면등의 시설을 갖춘 시설로 총사업비 780억원 중 토지보상액 545억여원(미보상액69억원)에 대하여 과다 보상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업이다.

특히 야구장 추진 과정에서 중앙재정 투·융사심사를 부적정 판정을 받자 야구장 건립계획을 변경해가면서까지 전액 시비로 추진했으며 야구장 부지 주변지역 삼룡1·2지역 354,848㎡을 2008년 12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야구장부지 토지보상가의 상승을 가져와 과도한 보상금 지급을 초래 했다.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해 천안시의회는 특정인의 토지보상을 염두에 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 판단돼 2014년 12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지만, 감사원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감사청구 기간인 5년 경과했다 하여 감사청구에 대해 종결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청구 종결처리에 대해 감사청구를 주도한 주일원 의원은 “천안야구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아직 계속되고 있는 의혹이 많은 사업이라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사하여 의혹을 밝혀내야 할 감사원에서 천안야구장 토지보상비 과다 보상이라는 큰틀에서의 논점을 외면하고 지엽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5년 경과라는 소극적인 해석으로 종결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후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천안야구장 건립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재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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