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포함된 IS를 상대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3년 기한의 무력사용권(AUMF, Authorization for the Use of Military Force)의 승인을 의회에 공식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장기적이고 대규모인 지상전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지상전에는 미군보다는 현지 병력(이라크 정부군과 시리아 온건반군)이 투입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미국이나 동맹국 관련 인력 구출작전, IS 지도부를 겨냥한 군사작전 시 특수부대 활용 등 좀 더 제한적 상황에 한해 지상전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IS 지도자들의 회합 정보를 입수했는데 현지 파트너 군대가 그들을 잡을 능력이 없으면 미군 특수부대에 작전에 나서도록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질 구출작전이나 IS 수뇌부 제거작전처럼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작전에 한해 특수부대를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IS 격퇴 작전이 일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미군이 투입되는 지상전 대신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 공습과 이라크·시리아 현지 지상군을 활용해 IS를 격퇴한다는 전략을 고수해 왔다.
제한적 지상전 전개는 전면적 지상군 파병 등 더 공격적인 대응을 원하는 공화당 강경파와 제2의 중동전쟁 확산을 꺼리는 민주당의 주장을 모두 반영한 절충안이다.
이 외에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무력사용권에는 제한적 지상전 전개와 함께 정보수집 및 공유, 무력 공격, 작전계획 및 다른 형태의 자문 제공 등 지상전이 필요하지 않은 작전에도 미군을 동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미군은 이미 이라크 정부군에 각종 형태의 자문을 해 주고 있다. 조만간 시리아 온건 반군 훈련도 시작한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어떤 형태의 무력사용권이든 우리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군 사령관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과 권한을 줘야 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무력사용권은 군 사령관들에 대해 너무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IS 격퇴를 위한 무력사용권은 중요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은 기준에 못 미친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시리아와 이라크 내 IS를 겨냥한 공습 작전을 진행해 왔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는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이라크 침공 당시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력사용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