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석면관리 시행계획’ 수립·추진

2015-02-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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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2015년 석면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강력 추진해 나간다고 11일 밝혔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건축자재와 자동차부품 등 공업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돼오다 2009년 1월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석면이 건축물의 해체·수리, 슬레이트 지붕 풍화 등으로 비산돼 호흡기로 흡입되면 10~40년의 잠복기를 지나면서 조직세포를 손상시켜 폐암,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건축물석면조사, 조사 완료된 석면건축물 관리,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 등에 대해 세부 시행계획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먼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975개소 중 1차 조사대상인 공공건축물 등 785개소에 대해 작년 전체 조사를 완료했다. 나머지 2차 조사대상 190개소 중 아직 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83개소에 대해 올해 4월 28일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에 대해 2011년부터 노후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 지난해 186개동 철거·처리에 5억 5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18개동에 3억 96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석면 가공·변형 업체가 없으나 향후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석면비산방지계획 검토 및 현지 확인 등 석면비산에 의한 위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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