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신분증 위조 영어강의한 외국인 검거

2015-02-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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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여권과 신분증을 위조해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1일 사문서 위조·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25·나이지리아)씨를 구속하고, A씨에게 여권 등을 빌려줘 위조를 도운 B(33·나이지리아)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위조한 서류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강사로 취업해 약 3개월 간 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을 서류를 위조해준 브로커를 추적하는 동시에 동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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