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해 7월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단속을 완화해 왔으나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위협받고 보도블럭 등 도로 위 각종 시설물의 피해가 심해짐에 따라,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은 중앙대로 상업지역구간의 완충녹지에 접해 있는 보도 위 상습 불법주차와 상가지역의 공개공지, 사유지와 보도에 걸친 주차로 시민의 안전과 보행에 지장을 주는 모든 차량이 단속대상이다.
김종수 단원구 경제교통과장은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시민들의 통행불편이 심해짐에 따라 상습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여 기본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사람중심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