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에서도 갑질한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변호인 측이 억울함을 보였다.
9일 조현아 변호인 측은 "변호인 접견은 시간제한이 없으며,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시간 접견실을 사용했다는 날짜가 공판 준비가 집중돼 있었던 날이었다는 변호인 측은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다. 그 외에는 하루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뤄진 적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접견실 2개 중 1개를 장시간 동안 사용해 다른 의로인과 변호인이 불편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조현아 구치소 갑질'이라고 비난했고, 논란이 커지자 대한항공 측은 "시간이 없어서 자주 만나고 찾아뵙고 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