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쇄신] 금융사 종합검사 2017년까지 단계적 폐지

2015-0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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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직원 또는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사에 조치를 의뢰하고 현지조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올해 21회, 내년 10회 내외 등 단계적으로 줄여 2017년 이후에는 폐지키로 했다. 최근 3년간 금감원의 평균 종합검사는 총 38.5회 진행됐다.

이 같은 조치는 금융사고가 빈번하거나 경영상태가 취약한 금융사에 대해서만 종합검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부분검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현장검사도 줄여 특정기간이나 특정 금융사에 검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상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현장검사 횟수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올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종합검사 또는 현장검사를 줄이는 대신 경영실태평가와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업권별 특성, 금융사 규모, 리스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실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FREIS) 등을 통한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금융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검사 매뉴얼을 핵심사항 위주로 축소하고 검사 요구자료 표준화 및 간소화도 추진키로 했다. 동일 금융사를 금감원 여러 부서가 나눠 검사할 경우 한꺼번에 검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및 보험금 부당지급 등에 대한 제재양정기준도 마련하고 검사대상 기간을 5년 이내로 운영키로 했다.

더불어 검사 및 제재 방식을 전환해 여신취급절차를 준수한 경우 사후부실에 대해 면책하고, 인사상 불이익도 금지키로 했으며, 직원 또는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사에 조치를 의뢰하고 현지조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규에서 정한 중대 위반행위 외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금융사가 직원을 징계한다.

신규업무 제한 또는 인수·합병(M&A) 불승인 등 금융산업 발전을 제약하는 제재방식을 지양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상응토록 과징금 등 실질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내부감사협의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사 자체 감사를 강화하고, 금감원은 사후적으로 감사기능 및 활동 적정성 점검에 주력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우수 금융사에 대해서는 검사주기 완화 및 자체 시정 인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할 경우 금융사고 발생 시 엄정한 책임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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