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권고 현장방문

2015-02-09 12:27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경기도 광주시의회]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주시의회(의장 소미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해 사업시행이 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중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현장 확인에 나섰다.

우선 현장 방문지는 총 16곳으로 완충녹지 7곳, 도시계획도로 6곳, 어린이공원 1곳, 근린광장 1곳, 주차장 1곳이다.
이현철 위원장 등은 지난 5일 송정동 195-10번지 일원 완충녹지와 도척면 노곡리 241-1번지일원 어린이공원 등 해제 권고 예정 장기미집행시설 16곳에 대한 현장 방문을 마쳤다.

이 위원장은 “현장 방문한 곳들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해제 권고 예정”이라면서 “이외에 해제 권고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