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이번 금리인하로 도내 농어가에서 매년 약 10억 원의 금융부담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금리 인하시기는 개정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이 공포 시행된 2월 3일부터 적용되며, 금리는 3%에서 1%로 인하된다.
금리 인하대상은 올해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도 포함된다.
이정곤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금리 인하는 그동안 경남도에서 FTA로 인한 시장개방 등에 대응하고자 지속적으로 정책자금 금리인하를 건의한 데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치"라며 "앞으로도 추가금리 인하, 지원조건 개선 등 농업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중앙부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농기계구입자금, 귀농인창업지원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및 6차산업창업지원자금은 3%에서 2%로 1% 인하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은 3%에서 1.8%로 인하되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