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도입 10년...이용자 44만명 육박

2015-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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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은 제공 ]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지난해 말로 도입 10년을 맞이한 전자어음 제도 이용자가 44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행금액은 260조를 넘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어음 발행실적은 187만6419건으로 전년대비 26.7% 늘었고, 금액으로는 262조881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28.8%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4월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확대되면서 큰 폭 증가했다는 게 한은 측의 설명이다.

전자어음은 실물어음과는 달리 발행인, 수취인, 금액 등의 어음정보가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약속어음이다. 2005년 1월부터 도입된 이후 10년이 지났다. 

전자어음 이용자 중 발행인은 1만9358명, 수취인은 41만8686명으로 수취인 등록자수가 월등히 많았다.

전자어음 이용자의 업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발행인은 제조업(49.6%), 도·소매업(17.5%), 건설업(14.7%)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수취인은 제조업(39.4%), 도·소매업(19.1%), 서비스업(16.6%) 순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만기도래로 교환에 회부된 전자어음은 175만3097건, 121조 4934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각각 20.9%, 23.7%씩 늘어났다. 

한은은 전자어음제도가 비용을 절감하고 위·변조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현행 전자어음법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쳐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005년중 종이어음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1매당 5000엔에서 발행금액에 따라 1만엔~20만엔으로 최고 40배 상향 조정함으로써 장표어음의 전자방식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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