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노인장기요양연금 출시로 보험 지급기준 단순화 예정

2015-02-0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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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하반기에 새로운 노인장기요양연금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이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보험 지급기준을 복지부 등급으로 단순화해 쉽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9일 보험사에서 판매중인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의 장기 간병연금 지금대상을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인 1~5등급으로 확대하는 상품을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을 판매하면서 복지부가 정한 1~2등급과 전문의의 임상치매(CDR) 척도를 장기 간병연금 지급대상기준으로 삼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인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눠지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수급자는 지난해 7월말 기준 1등급 3만8000명, 2등급 7만2000명, 3등급 16만7000명, 4등급 12만2000명, 5등급 3000명 등이다.

금융위는 새 상품을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과 설계작업을 거쳐 하반기 중 선보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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