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로고]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무구조 건전성 관련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OBS경인TV(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상반기까지 50억원을 증자하기로 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10억5000만원만 증자한 OBS경인TV(주)에 대해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OBS는 지난해 상반기 증자에 들어가지 않은 39억5000만원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이행해야 한다. 증자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방안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기사텔레그램 "불법정보·저작권 위반 엄중 대처할 것" 방통위에 입장 밝혀방통위, TBS 비영리재단 정관변경 신청 재차 반려 방통위는 2013년 말 OBS경인TV(주)에 대해 증자 이행 등을 조건으로 지상파TV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 #방통위 시정명령 #OBS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