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조항에 따라 서울교육청의 학생자치활동 획일화는 법률위반과 더불어 교육감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교복 입은 시민’ 육성을 목표로 하는 ‘2015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 추진전략으로 학생회ㆍ동아리 활동 활성화, 민주적 토론ㆍ합의 문화 정착, 교원의 학생자치 지도 전문성 신장, 학교ㆍ지역사회에서 학생참여 확대를 제시했다.
교총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단위 학교 자율성 보장과 배치되고 학교가 정해야 할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까지 교육청이 방향을 강제하는 것을 학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는 9시 등교제와 같이 교육감 권한 남용과 같은 유사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운위가 학교의 가장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만큼 학생들의 의견을 일정부분 청취해 반영할 수 있는 기회 및 통로가 필요하지만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초·중학생 대표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관 및 안건 개진까지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교총은 밝혔다.
학운위의 학생 의견 개진도 학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제로 한정해야 하며 학생들의 발달과 인지력, 판단력,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모든 학교 급에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선 고등학교에서 실시해 장단점 및 문제점을 충분히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