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4일 오후 일선 부대에서 근무하는 전모 대령과 중령 1명 등 영관급 장교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사무실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른바 '뚫리는 방탄복' 논란을 불러온 이들은 방탄복 제조업체인 S사의 방탄복이 특전사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사에서 특납품한 2000여벌의 방탄복은 북한 AK-74 소총 탄환에 뚫리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합수단은 S 사의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A 씨의 혐의 일부를 확인하고 체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제보자로부터도 A 씨의 혐의를 확인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에서 전 대령 등이 시험평가서를 위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평가서를 조작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S사로부터 두 사람에게 돈이 건네졌는지도 추궁하고 있다.
합수단은 특전사가 방탄복 구매 시 육군본부와 국방부에 조달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전 대령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날 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