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 따르면 건설분야에서 일하던 도청 공무원 26명이 건설업체에서 수년에 걸쳐 설이나 추석에 떡값으로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명은 징계 시효 5년이 지나 징계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 감사관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징계 시효가 지난 1명을 빼고 100만원 이상을 받은 17명에게 중징계를, 100만원 미만 8명에게는 경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했다.
도 인사위원회는 중징계 대상 17명에게 정직 3개월(1명)과 정직 2개월(4명), 정직 1개월(12명) 처분을 각각 내렸다.
하지만 중징계 대상 가운데 1명의 처분을 두고 징계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공무원은 300만원 이상을 받았음에도 인사위원회 강등보다 수위가 약한 정직 처분을 내렸다.
경북도 관계자는 "300만원 이상 받으면 징계 기준은 강등 이상이지만 비위 정도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300만원 이상 받으면 징계 기준은 강등 이상이지만 비위 정도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