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하나금융지주・외환은행・론스타의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여청서를 3일 오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금융위가 법령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 주식매매계약서 및 중재 판정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입수해 면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론스타,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경영진의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그에 대해 추상과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환은행 매각 약 3년이 경과한 지금도 론스타는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규율을 조롱하면서 아무런 권리도 없이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론스타 문제에서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