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집중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채권을 확보 할 수 있는 세부 추진 로드맵을 구성했다.
우선 과장 및 과태료관리팀장 등 6명으로 편성된 징수대책반을 운영하여 납기가 경과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된 463명(총 체납액 8억3천만원)을 특별관리 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체납자는 독촉 고지 후 차량 압류를 실시하고 전자압류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예금 및 부동산압류 뿐만 아니라 30만원이상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차량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과태료관리 실무자는 “지속적인 독촉고지, 압류처분, 결손처분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전납부와 자진 납부 시 과태료 20%를 감경하는 제도와 ‘간단e납부’시스템 홍보를 함께 병행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