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소재 B업체는 1개 파견 사업체로부터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95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았다가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을 둔 전국 19개 원청 사업장 가운데 1095명이 불법파견으로 적발돼 직접고용의 시정지시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고용부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개월간 전국적으로 무허가파견이 의심되거나, 사내 하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사업장 21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다.
또 무허가로 파견 사업을 한 16개 파견업체는 파견법 위반으로 즉시 입건해 사법처리토록 했다. 이 밖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은 140개 사업장에서 23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금품 관련 위반 106건,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위반 등 80건, 서류비치·게시·보존 위반 등 17건, 기타 위반 36건 등이다.
금품 미지급의 경우 총 1169명의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등 총 3억6109만8000원의 체불된 것을 확인하고 시정 지시를 내렸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최근 6개 지방청에 신설한 광역근로감독과를 활용해 사내하도급 다수활용 사업장 및 일시·간헐적 사유를 위반한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좀 더 촘촘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1017곳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벌여 413곳이 710건의 파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140명을 직접 고용토록 시정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