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9일까지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상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하자검사대상은 본청에서 발주한 1,059건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전년도말까지 준공한 사업이다. 하자검사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자를 공사장별로 지정․운영토록 하고, 3천만원 이상은 검사조서를 작성해 해야 한다. 시는 이번 검사를 통해 하자 발견시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하고, 미 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관련기사상주시 '제6회 전준한 사회적경제 대상' 수상진태종 상주시의원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상주 #하자검사 #행정처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