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부(김도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59)씨 등 모 식품 중국공장 임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중국 산둥성(山東省)에 있는 공장용지 1만8천900㎡에 대한 토지허가증을 얻기 위해 회사 이름으로 사채를 얻어 돈을 마련하고 중국 공무원들에게 110만 위안(약 1억9800만원)을 로비 자금으로 건넸다.
이들은 8개월 만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허가증을 발급받았다.
1심 재판부는 "회사 경영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채를 빌려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토지허가증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공장 건설의 핵심조건인 토지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 중국 공무원들과 인적 관계를 잘 형성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리라고 보인다"고 했다.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는 "기업 경영에 내재된 속성을 고려해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항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회사 측이 '허락 없이 로비에 돈을 썼다'고 한 데 대해서는 "회사가 로비 자금으로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지시한 내부 공문이나 e메일 등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로비하기 전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하 토지허가증 취득에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한 관시 비용이 300만 위안으로 예상도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회사에 보낸 것도 참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