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귀금속 가격 강제한 체인제조총판협의회 '제재'

2015-02-0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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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의 귀금속체인제품 도매가격 결정행위 '시정조치'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귀금속체인제품의 도매가격을 결정한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월 귀금속제품 KS표준 시행으로 비용 상승을 예상한 협의회는 임원회의를 통해 권장 공임비용을 결정했다. 또 협의회가 매월 2·4주 토요일에 휴무하도록 강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귀금속체인제품이란 사슬모양으로 만든 18K 및 14K의 목걸이, 팔찌, 발찌 등을 말한다.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는 서울 종로지역을 중심으로 귀금속체인제품을 제조·도매(도매업체 32개·제조업체 12개)하는 사업자들의 설립한 단체다. 김성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귀금속체인제품 시장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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